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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병종료보고 공고K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세종스카이 및 스카이개발 주식회사와의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별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 526 조의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거하여 이사회 보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- 아 래 -1. 합병내용(1) 합병당사회사- 존속회사 : KD주식회사- 소멸회사 : 주식회사세종스카이, 스카이개발주식회사(2) 합병방법 : KD주식회사가 주식회사세종스카이와 스카이개발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, 주식회사세종스카이와 스카이개발주식회사는 해산함. (상법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)(3) 합병비율 : KD주식회사 : 주식회사세종스카이 : 스카이개발주식회사 = 1 : 0 : 0(4)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증가할 자본금 :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이므로 발행할 신주, 증가할 자본금은 없음.(5) 합병기일 : 2024년 9월 20일2. 합병 진행경과(1) 합병이사회 결의 : 2024년 7월 10일(2) 합병계약 체결일 : 2024년 7월 10일(3) 소규모합병 공고 및 합병반대의사 통지기간 : 2024년 7월 26일 ~ 2024년 8월 9일(4)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: 2024년 8월 12일(5)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: 2024년 8월 13일 ~ 2024년 9월 13일(6) 합병종료보고 이사회 결의 및 공고일 (합병주주총회를 공고로써 갈음) : 2024년 9월 20일3. 채권자 보호에 관한 사항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. 2024 년 9 월 20 일KD 주식회사대표이사 안태일
2024.09.202024.08.13
2024.07.26
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당사와 주식회사세종스카이 및 스카이개발주식회사와의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주확정기준일을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- 아 래 -주주확정기준일 : 2024년 7월 25일 2024년 7월 10일 KD 주식회사대표이사 안 태 일
2024.07.10